차비 안주는 아내 살해하겠다며 흉기 든 남편

신관호 기자 2023. 10.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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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에게 차비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살해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10일 새벽 강원 정선군 소재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49·여)에게 욕설과 함께 살해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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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협박 50대 징역 6월에 집유 2년
ⓒ News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사실혼 아내에게 차비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살해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10일 새벽 강원 정선군 소재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49·여)에게 욕설과 함께 살해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서울에 갈 차비로 1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 A씨는 사건 전 B씨의 언니로부터 ‘동생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 잘해줄 수는 없느냐’는 말을 듣자, 집에 있던 옷과 옷이 담긴 가방, 신발을 집 밖으로 가져 나와 태우기도 했으며, 이후 차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구금기간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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