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64명 추가 인정…누적 6627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564명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792건에 대해 심의해 564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고,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한 건은 총 6627건에 이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564명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792건에 대해 심의해 564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고,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 건수는 149건으로, 6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가결됐으나, 기각된 사례는 84건이었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한 건은 총 6627건에 이른다.
경·공매 유예 결정은 지금까지 총 717건 의결됐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태희, 한남더힐 70평 127억 매각…7년여 만에 85억 시세 차익
- 상간남 본처 약국서 피임약 산 불륜녀…"꼭 남편이랑만?" 도발
- 김수용 "나 심정지 때 연락 한 통 없던 후배, 인간관계 보이더라"
- "나와 자면 좋은 기운이"…젊은 여성 몸 만지고 성관계 요구한 30대 무속인
- '강북 모텔녀' 팔로워 40배 폭증…'고양 강동원' 얼짱 야구 선수도 노렸나
- 1000억대 자산가 손흥민 '애마' 뭐길래…"벤틀리 아니다" 조회수 폭발[영상]
- "속치마 입어서 다행"…공연 중 연주자 옷 두 번이나 들춘 '진상남'[영상]
- '정철원 외도 폭로' 김지연 "결혼=고속노화 지름길…나만 죄인 됐다"
- 아내 출산 23시간 생중계한 90년생 인플루언서…응급 상황에도 광고
- "가수 박서진이 나를 업고 꽃밭 거닐어"…복권 1등 5억 당첨자 꿈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