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에 아기 안고 오토바이 몰아” 신고…경찰, 운전자 추적중

2023. 10. 1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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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기 띠 없이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운전 중이라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8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정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서부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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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기 띠 없이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운전 중이라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8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정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동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속한다고 봤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서부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신고자는 연합뉴스에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후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면 안 된다.

경찰은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위가 3만원 범칙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신고가 접수된 만큼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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