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만 늘린 ‘농산물 생산연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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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투명 포장 농산물에 생산연도를 표기토록 한 방침을 정부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도 1년 넘게 강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0년 5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투명·불투명 등 모든 농산물 포장재에 생산연도 표기를 의무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 생산연도 표시 의무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면서도 "불투명 포장재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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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발에도 1년 넘게 강행
농가 “품목별 저장성 제각각
실효성 없어…개선 서둘러야”
국회·농식품부도 ‘손질’ 요구
모든 불투명 포장 농산물에 생산연도를 표기토록 한 방침을 정부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도 1년 넘게 강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후에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부터 농산물을 종이상자 등 불투명 포장재에 넣어 포장할 때 생산연도·생산연월일·포장일 가운데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소비자 알 권리’라는 명분을 들며 불투명 포장재로 포장한 농산물은 생산연도를 표기토록 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개정 고시를 2022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같은 해 7월부터 본격 적용했다. 불투명 포장재에 생산연도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부 방침을 따르면서도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남 세종공주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관계자는 “이곳 APC에서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배·마늘·오이인데 수확 후 일정 기간 저장하는 배·마늘은 생산연도와 출하연도가 다를 수 있다보니 생산연도 표기가 모호하고, 저장성이 없는 오이의 경우 수확 후 바로 소비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생산연도 표기가 의미 없다”며 “시행 취지를 이해하기 힘든 정책을 따르기 위해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지에서는 농산물 생산연도 표시 규정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생산연도 표기를 둘러싼 논란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약처는 2020년 5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투명·불투명 등 모든 농산물 포장재에 생산연도 표기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농산물 생산연도 표시 의무화를 두고 현장 반발이 거세지자 식약처는 이듬해 11월 개정 고시안 중 일부를 철회, 투명 포장재는 생산연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제는 불투명 포장재의 경우 원안대로 생산연도 표시 의무화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농업계에서는 신선농산물은 특성상 가공식품과 달리 유통기한이 짧고 빨리 소비되기 때문에 생산연도를 표기하지 않아도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와 농정당국에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규제당국은 완강한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농산물 생산연도 표시를 자율 결정토록 하고, 유럽연합(EU)은 생산연도 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신선 과일·채소는 제외한다”며 “선진국은 생산연도 표시 대상에서 신선농산물을 제외해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소관 부처에도 개선안을 전달했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 생산연도 표시 의무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면서도 “불투명 포장재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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