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투명 농산물 포장상자 생산연도 표시 의무화’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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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진입 ▲경영 개선 ▲환경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모든 불투명 포장 농산물에 생산연도 표기를 의무화한 규제가 그것이다.
'불투명 농산물 포장상자 생산연도 표시 규제'는 올해 농협중앙회가 농민단체 42곳과 농민 1200명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농업·농촌 숙원사항' 20건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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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혁파 기조와도 반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진입 ▲경영 개선 ▲환경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인력 및 귀농인 유입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 완화, 밭작물 재배 초기 자연재해 피해 농가를 보호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 재정식·재파종 특약 신설, 비의도적 농약 오염 문제와 관련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농가를 돕고 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폐지를 촉구하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모든 불투명 포장 농산물에 생산연도 표기를 의무화한 규제가 그것이다. 이는 시행 과정부터 시끄러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초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을 개정해 모든 농축임수산물 포장재에 생산연도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잉 규제라며 현장에서 반발이 거세자 한 발 후퇴해 투명 포장재는 제외하고 불투명 포장재에 한해 생산연도를 표시토록 하고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후 농산물 생산∼판매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줄을 잇는데도 식약처는 시행을 고집하고 있다.
농산물은 가공식품과 달리 수확 후 짧은 기간에 소비가 이뤄져 생산연도를 따로 표기해서 얻을 게 거의 없다. 게다가 수확 후 일정기간 저장 후 출하하는 작물은 생산연도와 출하연도가 다른 경우 표기가 모호하고 혼란을 부르기도 한다.
‘불투명 농산물 포장상자 생산연도 표시 규제’는 올해 농협중앙회가 농민단체 42곳과 농민 1200명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농업·농촌 숙원사항’ 20건에도 포함됐다. 또 최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국은 우리와 같은 규제가 없다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농촌현장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시행을 통해 농가를 옥죄는 규제일 뿐 소비자들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낡은 제도와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불통행정을 이젠 멈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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