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 ‘과잉대응’ 불법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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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유엔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내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해온 인권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막지 못해 분열과 증오를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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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유엔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내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해온 인권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막지 못해 분열과 증오를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가자지구 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나비 필레이 조사위원장은 "우리의 보고서는 고통스럽고도 시의적절하다"면서 "폭력을 종식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유일한 길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전역에서 국제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하마스 공습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불필요하게 무력을 사용하고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짚었습니다.
필레이 위원장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려는 이스라엘의 의도 등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분쟁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한 채 보복 공습을 벌이고 지상전을 대비해 현지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린 점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내 피난민의 대피 시설 규모나 안전·위생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피령을 내리는 것은 국제인도법상 합법성이 인정되는 임시 대피가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에 속하는 강제이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가자지구 내 피난민의 대피 시설 규모나 안전·위생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피령을 내리는 것은 국제인도법상 합법성이 인정되는 임시 대피가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에 속하는 강제이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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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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