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전문가들 “中,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하라” 촉구

김은중 기자 2023. 10. 1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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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신임 북한인권특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는 탈북민 강제 북송 방지를 비롯한 북한인권 문제 공조를 약속한 상태다. /연합뉴스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속 전문가 집단이 17일(현지 시각) “중국 정부가 국제법상 보장된 재송환금지원칙에 따라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 600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데 UN까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중국이 대다수 여성으로 파악되는 북한 이탈자 수백 명을 강제로 송환했다는 소식에 우려한다”며 “여러 국제인권단체가 강제 송환 중단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환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탈북민이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처벌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며 “사형 집행과 강제 실종을 포함한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어느 누구도 송환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인권법·난민법·인도법 등은 ‘개인의 이주 상태와 무관하게 항상 예외없이 누구에게나 재송환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51년 제정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 의정서(1967년)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특별보고관 등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현재 해당국에 남아 있는 북한 이탈자를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중국에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고문, 강제 실종의 엄격한 금지와 자의적 구금 방지 등 본국에 돌아온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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