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에게도 총수 족쇄…이런 게 기업 괴롭히는 킬러 규제

2023. 10. 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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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수 지정제는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고,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1986년 도입됐다.

대기업집단과 총수 지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총수 지정제야말로 윤 정부가 강조하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킬러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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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쿠팡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쿠팡의 동일인을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니라 쿠팡㈜으로 정했다. ‘외국인 특혜’ ‘국내 기업 역차별’ 시비가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면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시대착오적 갈라파고스 규제를 그대로 밀어붙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총수 지정제는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고,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1986년 도입됐다. 대기업 총수로 지정되면 얼굴도 모르는 먼 친인척의 사업 현황과 보유 지분까지 뒤져 신고해야 한다. 자칫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일감 몰아주기, 상호출자 금지 등 이중 삼중의 규제망에 편입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재벌 정책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그동안 기업의 의사결정은 총수 1인 지배력보다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으로 바뀌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등 대주주 견제 장치도 촘촘하다. 대기업집단과 총수 지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가 제도를 본뜬 일본조차 관련 제도를 폐지한 지 이미 오래다.

윤석열 정부는 합리적인 기업집단 규율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총수 지정제야말로 윤 정부가 강조하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킬러 규제’다. 외국인까지 포함하기 전에 조속히 철폐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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