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출자법인 1000억원 이상 사업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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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출자법인을 통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경제성 등을 검토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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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출자법인을 통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경제성 등을 검토받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됐던 출자사업을 개편하겠다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시·군·구의 경우 광역 시·도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았고, 지방 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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