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경찰이 된다니..."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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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온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A씨로부터 중·고등학생 시절 폭력을 당했다는 글쓴이는 "급소를 발로 차고 웃음", "라이터를 몸 가까이 대며 위협"했다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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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학교폭력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2020년 10월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온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A씨로부터 중·고등학생 시절 폭력을 당했다는 글쓴이는 “급소를 발로 차고 웃음”, “라이터를 몸 가까이 대며 위협”했다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다시 생각하며 이 글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학교폭력 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되는 것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앙경찰학교가 조사에 나섰고, A씨의 입교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학교 측과 면담에서 학교폭력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이후 (글쓴이와) 만났을 때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 갑자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칙 상 입교 전 벌어진 사건에 대해선 수사 후 기소가 이뤄졌을 때 징계할 수 있다”며 청원 내용만으로 A씨를 퇴학 등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올해 초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더 글로리’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진 표예림 씨가 지난 10일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등 학폭 피해자의 비극은 여전했다.
드라마처럼 권선징악, 사필귀정의 결말에 다다르기는 힘겨웠고 오히려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 ‘사이버 불링’ 등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하는 게 현실이었다.
표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선 학폭에 대해 더 강력한 정부의 방침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고인은)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비롯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큰 노력을 했는데, 익명에 의한 인신공격에 이해 현실의 괴로움을 버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폭 피해자에게 고통은 평생 따라다닌다”고 강조했다.
표 씨가 남긴 과제도 더 이상 미뤄둘 때가 아니다.
지난달 발의된 ‘학폭방지법’ 개정안은 표 씨가 숨진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 심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해자들이 상해, 폭행, 감금 등을 했을 때 적용하는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진행하게 해달라는 게 골자로, 사실상 학폭 공소시효를 없애달라는 취지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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