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 '과잉대응' 불법성 지적.. "팔레스타인 자결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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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한 내용이지만, 지난 7일 발생한 하마스의 공습과 이스라엘의 보복 조치도 언급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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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유엔에 따르면 인권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막지 못해 분열과 증오를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완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한 내용이지만, 지난 7일 발생한 하마스의 공습과 이스라엘의 보복 조치도 언급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민간인 거주지를 향해 로켓·박격포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의 행동이 무차별적 공습에 해당하는 명백한 전쟁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군사적 우위에 있는 점, 이스라엘군의 대응 공격에 따른 피해 규모가 더 큰 점 등에 비춰 비례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런 행동 역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비 필레이 조사위원장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려는 이스라엘의 의도 등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분쟁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34387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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