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으로 아이 안고 운전” 위험천만 오토바이 운전자, 딱 걸렸다
최혜승 기자 2023. 10. 17. 23:48
인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으로 어린 아이를 안고 운행 중인 모습이 목격돼 경찰이 추적 중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 인근 서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신고자는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신고가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을 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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