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멤버간 분열?···키나 홀로 항고 취하, 소송전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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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중인 K팝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중 키나(송자경)가 원소속사인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법적 분쟁을 일단 멈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가 불투명하고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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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중인 K팝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중 키나(송자경)가 원소속사인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법적 분쟁을 일단 멈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멤버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은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키나는 이날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항고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은 "키나만 새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하고 "나머지 멤버 3명의 항고 진행은 계속된다"라고 스타뉴스에 밝혔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역시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가 불투명하고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8월 28일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키나를 비롯한 새나, 시오, 아란 멤버 전원이 항고한 상태였다. 항고심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2월 발매한 첫 싱글 앨범의 타이틀곡 ‘큐피드’로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4대 대형 가요기획사가 아닌 중소 기획사 어트랙트 소속으로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렸다.
세계적 주목을 받은 K팝 그룹의 분쟁이 장기화되자 정부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사태를 공정성이란 잣대로 주목하고 있으며 상황을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16일 국정감사에서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탬퍼링(사전 접촉)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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