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찰관 차량에 매달고 운전한 음주운전자 징역 3년
고휘훈 2023. 10. 17. 23:29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새벽 1시쯤, 만취 상태로 부산시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 창문에 매단 채 8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로에 튕겨져 나간 경찰관은 사고 충격으로 전치 3주의 뇌진탕을 입었고, 석달 뒤엔 근무 중에 쓰려져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음주운전 #단속 #뇌진탕 #경찰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나 물개 수신!"…우크라, 북한군 암호 감청 공개
-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문제지·답안지 배부 시작
- 황동혁 감독이 말한 '오겜2'…"기대 저버리지 않는 작품"
- 안산 지하 노래방서 불…PC방 이용객 27명 구조
- '오징어 게임2' 세트장 공개…"주요 테마는 편가르기"
- 손흥민, 입스위치전 풀타임…황인범은 2호골
- [알면좋은뉴스] 배춧값 내림세…정부 "김장 재료 최대 40% 할인" 外
- [출근길 인터뷰] 2세 계획 중이라면…'이런 약' 주의하세요
- 수입 디젤 승용 판매 1만 대 아래로…20년 만에 최저 점유율
- FA 집토끼 다 잡은 롯데…불펜 듀오 김원중·구승민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