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느는데…“범죄연루 계좌 정지 안한다”는 은행, 왜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3. 10. 17. 23:18
5대銀 중 4곳 외면
3대 인터넷銀도 1곳 거절
3대 인터넷銀도 1곳 거절
시중은행 중 대부분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고거래, 투자사기 관련 범죄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거래,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전문은행 중에선 케이뱅크·카카오뱅크가 요청에 응했다.
다수의 은행이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개인 간 물건사기), 투자사기 등은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서만 은행의 지급정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에 투자 사기 등에 대해 은행이 선의를 갖고 경찰의 협조요청 공문에 응해 지급정지를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계좌주가 이에 대해 반발해 소송을 냈고,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은행이 패소한 이후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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