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경고에도 이웃집 초등생 남매 스토킹한 30대…성폭력 전과도

곽선미 기자 2023. 10. 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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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웃집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의 어머니로부터 접근 금지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남매의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등교길에서 이름을 크게 외치거나 현관문 앞에서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반복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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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어머니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웃집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의 어머니로부터 접근 금지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남매의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등교길에서 이름을 크게 외치거나 현관문 앞에서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반복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현 거주지로 이사 온 A 씨는 옆집의 남자아이(11세)와 여자아이(9세)에게 접근해 강제로 인사시키거나 건물 계단을 막고 손바닥을 마주치자고 말하고 이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행동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남매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등교하기도 했고, 남매의 어머니는 A 씨에게 수차례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본인의 행동이 남매의 의사에 반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과거 성폭력 전과가 여러차례 있던 데다가 이미 범행 전 남매의 어머니와 경찰이 접근 금지를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아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피해자들이 A 씨의 행위를 싫어하는 줄 몰랐고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변명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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