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글로벌 IB 무차입 공매도에 50억원 이상 과태료 가능"

박승희 기자 문혜원 기자 2023. 10. 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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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법 공매도 사건으로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50억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종전에 부과했던 금액이 50억원 미만, 이 정도 규모가 우리 자본시장법상 큰 규모였다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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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퇴출 앞 단계까지 가능…있는 제도로 적극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문혜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법 공매도 사건으로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50억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종전에 부과했던 금액이 50억원 미만, 이 정도 규모가 우리 자본시장법상 큰 규모였다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소재 글로벌 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110개 종목에 대해 총 560억원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주식을 공매도하기 위해선 주식을 미리 빌린 만큼 공매도해야 하지만, 이들 회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뒤 추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했다.

이 원장은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한다거나 이득 산정과 관련해 법원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며 "이를 터 잡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아예 접근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퇴출 방식도 입법례에 따라 존재하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다"며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앞 단계까지고, 있는 제도를 운영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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