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쇠구슬 새총 발사… 차량유리 파손 50대 男 불구속 기소

이영균 2023. 10. 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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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차량유리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택 창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인근에 주차돼있던 승용차 유리 및 상가 건물 외벽 등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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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차량유리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뉴시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택 창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인근에 주차돼있던 승용차 유리 및 상가 건물 외벽 등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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