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딸 성인 될 때까지 13년간 성폭행…'인면수심' 50대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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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씨를 12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위가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B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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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씨를 12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에서 시작된 A씨의 범행은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계속됐다.
A씨의 행위가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B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경찰은 지난 6월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 이틀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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