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미래에셋證 PB 횡령, 고의 늦장 보고면 묵과 못 해"

박승희 기자 문혜원 기자 2023. 10. 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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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한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의 횡령 사고를 언제 보고받았느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보도될 때쯤 인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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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황운하 의원 "금융사고 보고 않은 거면 심각"
"횡령 알면서도 보고 지체인지 확인 후 조치…매제와 무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문혜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한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의 횡령 사고를 언제 보고받았느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보도될 때쯤 인식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피해자가 자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금감원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황 의원은 "금융사고 자체가 보고되지 않은 것이면 보고 체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보고 시점을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시점으로 판단해 보고한 것인지, 횡령 사건인 것을 알고 허위보고 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후 조치할 것이고, 횡령인 것을 알면서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 세칙 67조에 따르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횡령·사기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동한 업무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금융사는 바로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소속 PB A씨는 2011년부터 11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잔고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총 734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다.

황 의원은 이 원장의 매제가 미래에셋증권의 준법감시부문 임원이라고 지적하며 "믿을만한 구석이 있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여동생 신랑과 관련해서는 제척 절차를 취했고, 이런 건은 관여하지 않고 매제에게도 일언반구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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