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사적 공간 방문→밀착 행위 금지"..성숙 팬문화 당부 [전문]
17일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안전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팬덤 문화 형성을 위해 아이유 팬 에티켓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소속사는 사적인 공간 방문 금지, 해외 스케줄 이동시 기내와 공항 시절 내 무분별한 현장 생중계 촬영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또한 일정 범위로 아티스트에게 밀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지했다.
이 밖에도 현장 스태프와 경호원분들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현장 스태프의 인솔 지역을 이탈해 출입 금지 구역(대기실, 주차장 등)에 진입하는 행위, 타 아티스트 팬과의 과도한 분쟁, 현장 스태프 및 경호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독단적인 판단하에 팬과 아티스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위, 팬 활동을 위해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허용된 공간 외에서의 사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하는 행위, 아티스트의 개인 신상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아티스트 국내외 입출국 시 항공편, 좌석 등 항공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아티스트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해당 팬 에티켓을 위반할 시, 당사는 온-오프라인상에서 공식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페널티 역시 부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아이유 소속사 글 전문
안녕하세요.
EDA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안전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팬덤 문화 형성을 위해 아이유 팬 에티켓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팬 에티켓을 위반할 시, 당사는 온-오프라인상에서 공식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페널티 역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활동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반드시 사전 숙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팬 에티켓 안내]
1. 회사, 녹음실, 연습실, 헤어/메이크업 샵 등 공식 스케줄을 제외한 장소와 본가, 거주지 등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의 방문을 금지합니다.
2. 해외 스케줄을 위한 공항 입,출국 시 입, 출국장 내부 (출입국 심사장, 보안검색대, 수하물 수취 구역) / 면세점, 라운지 등 모든 공항 시설 내 / 기내에서의 무분별한 현장 생중계, 촬영은 일반 이용객과 관련 직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이를 일체 금지합니다.
3. 오프라인에서 일정 범위 이상으로 아티스트에게 밀착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연락, 방문, 대화, 신체 접촉 등을 시도하는 등 위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아티스트의 가족, 지인, 친구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금지합니다.
4. 공식 스케줄을 제외한 비공개 스케줄의 경우, 주최 측의 요청으로 인한 외부 노출 자제와 업무상 보안 유지를 위해 사전 공개할 수 없는 일정이므로, 현장 방문을 금지합니다.
5. 공식 오프라인 활동 시, 현장 스태프와 경호원분들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현장 스태프의 인솔 지역을 이탈해 출입 금지 구역(대기실, 주차장 등)에 진입하는 행위, 타 아티스트 팬과의 과도한 분쟁, 현장 스태프 및 경호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독단적인 판단하에 팬과 아티스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6. 이외에도 팬 활동을 위해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허용된 공간 외에서의 사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하는 행위, 아티스트의 개인 신상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아티스트 국내외 입출국 시 항공편, 좌석 등 항공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아티스트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역시 일체 금지합니다.
상기 사항에 준하여 기타 팬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거나 팬덤으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사회통념적 부적절한 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팬 에티켓 위반에 대한 당사의 제재]
1. 본 팬 에티켓을 위반하는 행위 적발 시, 사전 경고 없이 아이유 공식 팬클럽 '유애나'의 가입 자격 및 혜택이 제한 또는 박탈될 수 있습니다.
2. 아이유 공식 스케줄(공연, 공개방송, 팬사인회 등) 진행 시 사전 안내 없이 입장이 제한되거나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녹음·녹화된 자료의 삭제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강제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4. 에티켓을 위반하는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여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민·형사 등의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제재에 대한 내용은 추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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