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하고는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40대 여성…‘남편에게 들켜서 숨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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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41)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황 씨가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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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41)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갑자기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황 씨가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것이 드러났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는 법정에서 "관계한 게 남편한테 들통나서 숨기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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