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차에 매달고 달린 만취운전자…경찰은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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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단 채 달리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될 상황에 놓이자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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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단 채 달리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19일 밤 12시 5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위는 A씨의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상태로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창문에 B 경위를 매단 채 800m 거리를 내달렸고, 결국 B 경위는 도로 바닥에 떨어져 다쳤다.
이후 B 경위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사고 석 달 뒤 쓰러졌다. 그는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될 상황에 놓이자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B 경위가 의식을 잃기 전 엄중한 처벌을 원한 점, B 경위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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