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고 환생하려고”···'왜 살해했냐' 판사 질문에 정유정 '황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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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또래 여성을 과외 앱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두 번째 공판에서 범행 당시 환생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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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또래 여성을 과외 앱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두 번째 공판에서 범행 당시 환생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정유정 본인과 정유정의 조부에 대해 심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울하게 만든 사정과 피해자는 무관한데 왜 피해자 살해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유정은 "같이 죽으면 환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같이 죽어서 (제대로 된)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분을 풀기 위해 살해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왜 살해했나'는 검찰의 질문에 "같이 죽을 생각인 것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을 꽤 오래 조사해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본인과 가족에게 욕설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며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감정은 한 번도 안 보였다. 반성은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유정은 "당시에는 꾸준히 반성하고 있었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유정이 극단적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시신을 처리할 캐리어를 준비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유정은 "(시신을 유기하러) 강에 갔는데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보고 실종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실종이 되면 (피해자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랬다. 중간에 잡혀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피해자 사망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캔맥주와 병맥주를 여러 개 먹었다. 술에 취해 뚜렷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시신 훼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할지도 계획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무서웠는데 꾹 참고 그랬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검찰이 '사람을 살해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게 몇 번째 조서를 작성할 때였는지 묻자 "경찰 조사가 여러 차례였는데 그거 받는 내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 허위로 진술했다"며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의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한 정유정은 조부 아래에서 성장했다. 정유정의 조부는 중학생이던 정유정이 고교생이 되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관할 구청 담당자가 우울증 검사를 권유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우울증이 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본인의 거부로 검사와 치료를 못 받아 (살인을) 미연에 방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잠을 못 잔다. 피해자 가족을 찾을 길이 없고 경찰에 요청했는데 상대가 거부해 사죄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3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고할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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