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물에 무허가 숙박업…8년간 몰랐나?
[KBS 창원] [앵커]
지난 여름, 사천의 한 미신고 펜션에서 투숙객이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어촌계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사고가 난 건물 바로 옆, 사천시 소유 건물에서도 수년 동안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사천의 한 섬마을 펜션 투숙객 2명이 난간과 함께 추락해 1명이 숨진 사고.
경찰은 펜션 관리자와 건물 소유자인 어촌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허가 없이 영업을 한 거죠. 자기들은 그냥 모르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KBS 취재 결과, 해당 어촌계에서는 사고가 난 펜션뿐만 아니라, 20여m 떨어진 2층 건물에서도 무허가 펜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건물에서도 하룻밤 최대 12만 원의 요금을 받고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해온 것입니다.
[사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거기는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불법 영업이 이뤄진 건물이 사천시 소유라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 소유자가 사천시, 용도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재산을 사용하려면 임대차나 위·수탁 계약이 필수지만, 정식 계약은 8년 가까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원래라면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법 숙박 시설에 대한 점검도 허술했습니다.
펜션이라는 상호를 붙이고 영업이 이뤄졌지만, 사천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천시 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 숙박업소를) 찾는 즉시 현장 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뒤늦게 해당 건물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어촌계와 맺고, 숙박업 신고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에 사천시 책임은 없는지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변성준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의대 증원 추진에 학원가 들썩…커지는 ‘이공계 위기론’
- [단독] 현대차 “예방장치 필요없다”더니…급발진 방지 특허는 보유
- 피란민 넘치는 가자 남쪽 국경도시는 지금…굳게 닫힌 탈출로
- 서로 향한 증오…이슬람 극단주의·무슬림 혐오범죄 동시에 확산
- “차장검사, 위장전입·가사도우미 범죄 기록 조회” 국감서 의혹 제기
- [단독] “별 이유 없이”…톱 들고 편의점 직원 협박한 60대 체포
- “고위 검사, 처남 통해 골프민원 해결”…당사자는 부인
- [단독]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 운영 공기업서 억대 횡령 발생
- “학부모가 전과자로 만들려 한다”…수영 강사의 울분 [오늘 이슈]
- “할머니는 죄가 없다” 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