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 사업자에 금융 지원 확대

윤지원 기자 2023. 10.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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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호당 75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0.3%포인트 낮아진다.

최근 비(非)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비아파트 매매 수요 자체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급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비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기금을 통해 연립주택·다세대(사업승인)를 분양하는 사업자는 호당 5500만원 대출을 지원받았던 데서 앞으로 최대 7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과 오피스텔도 각각 7000만원, 6000만원 대출이 됐던 데서 최대 75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금리는 현행보다 0.3%포인트 낮아진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가 앞으로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경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는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주택도시기금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금융 지원책이 막힌 비아파트 공급을 뚫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통상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체 수요로 거래돼 부동산 상승기엔 아파트와 함께 거래량이 늘어난다. 반면 침체기엔 비아파트 거래가 가파르게 줄어든다. 수요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사업자들이 인허가, 착공에 나서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이야기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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