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미래에셋증권 횡령 확인할 것…매제와 무관”

최훈길 2023. 10. 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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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006800) 직원의 횡령 사건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에셋증권이 범법임을 알고도 금감원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이 (고의로) 횡령을 보고 안 한 것인지는 잘 모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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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006800) 직원의 횡령 사건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에셋증권이 범법임을 알고도 금감원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이 (고의로) 횡령을 보고 안 한 것인지는 잘 모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미래에셋증권 전 PB 윤모 씨는 11년 간 한 벤처 캐피털 기업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펀드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734억원을 챙겼다. 이어 손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됐다.

현행 규정상 금융기관은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횡령·사기·배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황 의원이 “금융사고 자체가 금감원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 원장은 “적절히 처리 안 된 것은 분명히 맞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횡령 사건인 것을 알고도 허위 보고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확인 이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횡령인 것을 알고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해 황 의원은 “이 원장의 매제가 미래에셋증권의 준법감시부문 임원”이라며 “미래에셋증권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여동생 신랑(매제)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 절차를 취했다”며 “이런 건은 제가 관여를 안 하고, 매제에게도 일언반구 얘기를 한 적 없다. 선서를 하고 답변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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