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공과금내면 최대 9% 보상” 8천억 끌어모아…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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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최대 9%를 보상으로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8550억여 원을 받아낸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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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최대 9%를 보상으로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8550억여 원을 받아낸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회사 부사장 염 모 씨와 영업이사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염 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납부액의 4∼9%를 해당 코인으로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8728명으로부터 투자금 8550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해자 141명에게 투자금 358억 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여러 개의 법인을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앞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사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상 편취 금액이 약 358억 원에 이르고 전체 유사 수신 규모도 약 8550억 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벌을 구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 재투자한 경우는 실질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의 홍보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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