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됐지만…자율방범대 초소 절반이 ‘불법’
[KBS 전주] [앵커]
지난 4월 자율방대법이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도심 흉기 난동 등 치안 수요가 늘어난 만큼 자율방범대 역할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북 자율방범대 초소 절반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공원 귀퉁이에 컨테이너 한 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치안을 맡는 자율방범대 초소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영순/인근 주민 : "(사람을) 못 봤다니까요. 여기 나와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좀 낫지요. 밤에 왔다 갔다 하려면 무섭잖아요."]
읍, 면, 동에 한곳에서 많게는 두 곳 이상씩, 전북에만 자율방범대 초소 277곳이 있는데 절반 이상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지난 4월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됐고 지자체별로 방범 초소와 사무실 등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조례도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재정적 지원은 간식비 등을 명목으로 한 몇십만 원이 전부.
초소 설치나 사무실 임대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박종승/전주대 경찰학과 교수 :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소의 설치, 시설의 운영 이런 것들이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경찰은 법이 시행된 만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치안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의 내실을 키우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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