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9시간 동안 밧줄로 감금·폭행한 40대 남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가 외도 중이라고 의심해 9시간 동안 밧줄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원심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오늘(17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라오스 출신 아내 B씨를 9시간 동안 의자에 묶고 둔기로 허벅지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외도 중이라고 의심해 9시간 동안 밧줄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원심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오늘(17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라오스 출신 아내 B씨를 9시간 동안 의자에 묶고 둔기로 허벅지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에 결혼했습니다. 이후 B씨가 집을 나가자 A씨는 B씨를 찾아다녔고, 울산의 한 원룸 앞에서 발견하자 흉기로 위협해 집으로 데려온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나,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명, 법정에서 30분 작심 발언 ″인생 걸고 이익 안 챙겼다″
- [단독/사기]보이스피싱 막히자 투자 사기로?…국수본, 전국 피해 병합해 수사 착수
- 티엔엔터 측 `김숙·황현희·홍진경 소속 아티스트 사칭 SNS 광고에 강력 대응`(공식입장)
- [뉴스추적] 13년간 계부의 몹쓸 짓…뒤늦게 밝혀진 이유는?
- 63세로 늦어져 조기 연금 수급자 급증…누적 80만 명 넘어
- ″자녀 안 데려 오면 불 지르겠다″…대치하던 탈북민 경찰특공대가 제압
- 남군 경례할 동안 여군은 애교?…성차별 논란에 결국 철거
- 생존 수단 사라진 가자 ″병원 연료 바닥…생수 대신 소금물″
- [단독] 차량 부수고 행인 위협…불법 체류 외국인 테이저건 제압
- ″바이든, 18일 이스라엘 방문″…확전 차단 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