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의 가자인 소개 명령은 전쟁범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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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유엔의 인권 기관(UNHCHR)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부 주민 소개령은 완전한 포위 조치와 결합되어 합법적인 임시 소개로 간주될 수 없어 국제법을 위반하는 '강제 민간인 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 이동, 이주'는 민간인 집단을 강제로 현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살도록 하는 것으로 반인륜 및 전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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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엔 인권기구는 17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완전 포위' 조치와 북부 주민에 내린 소개 명령이 '민간인 강제 이동'을 금한 국제법 위반으로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BBC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유엔의 인권 기관(UNHCHR)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부 주민 소개령은 완전한 포위 조치와 결합되어 합법적인 임시 소개로 간주될 수 없어 국제법을 위반하는 '강제 민간인 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 이동, 이주'는 민간인 집단을 강제로 현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살도록 하는 것으로 반인륜 및 전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침입 공격 이틀 뒤인 9일 가자 지구에 대한 완전 포위를 명령하고 전기, 식수, 식품 및 연료의 외부 반입을 봉쇄했다. 이어 13일에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살던 집을 버리고 남부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잔류하면 전투원으로 간주돼 합법적인 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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