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에 표백제 몰래 넣어 횟감 폐사시킨 6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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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횟집의 수족관에 표백제를 몰래 넣어 광어와 우럭 등 수백만 원어치를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의 항소심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충남 태안의 한 횟집 수족관에 몰래 표백제를 부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시켜 1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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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의 항소심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체에도 치명적인 표백제를 수족관에 몰래 부어 횟감을 폐사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액 수준의 돈을 공탁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됐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충남 태안의 한 횟집 수족관에 몰래 표백제를 부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시켜 1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 29일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모두 210만 원어치의 물고기와 어패류를 폐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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