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백내장 보험금 논란에 "지급 후 다툴 수 있게 정비중"

김성은 기자 2023. 10.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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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백내장 보험금 수령 자격 논란 관련 "고령자, 상급병원서 진료받아야 하는 경우들에 대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이후 다툴 수 있게 정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분들조차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최근 분쟁건들을 핵심적으로 추출, 고령자들 사례, 상급병원서 진료받아야 하는 경우들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툴 수 있도록 정비 중"이라며 "억울한 국민들 없도록 잘 검토해 금융위원회, 협회 등 논의 후 정무위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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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3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 2023 금감원 국정감사(이복현) /사진=임한별(머니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백내장 보험금 수령 자격 논란 관련 "고령자, 상급병원서 진료받아야 하는 경우들에 대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이후 다툴 수 있게 정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오전에 이어 백내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겠다"며 "대법원에서 올해 6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온게 있다. 이후 보험사들이 일괄적으로 이 판례를 들어 (보험금) 부지급으로 바로 통보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한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판결은 법원이 백내장 입원치료비 적용 자체를 부정한게 아니다"라며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고, 처치 수술 후 6시간 이상 관찰을 받는 것을 입원 개념으로 봤다"며 "해당 사건은 입원기록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인정되지 못했던 특수 사례"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보험사들이 이 판례만으로 입원치료비 적용 안된다고 일괄 무지급 통보를 한다"며 "합병증 등 부작용으로 입원한 경우만 인정되는데 그럼 수술이 잘못돼야 보험금이 지급되고 잘되면 지급 안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소송해야 한다고 안내한다"며 "그런데 금감원 분쟁조정접수 최종결과 보면 2022년 4700건 중 2500건으로 절반정도 처리한다. 그것도 인용되는 경우는 780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서울남부지법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환자들 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런 최근 판례 기초해서도 제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분들조차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최근 분쟁건들을 핵심적으로 추출, 고령자들 사례, 상급병원서 진료받아야 하는 경우들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툴 수 있도록 정비 중"이라며 "억울한 국민들 없도록 잘 검토해 금융위원회, 협회 등 논의 후 정무위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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