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세차례 확인…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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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팀이 세 차례에 걸쳐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찰청에서 직접, 그리고 저희가 (수사 무마 여부를 확인했고) 같은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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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팀이 세 차례에 걸쳐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볼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송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찰청에서 직접, 그리고 저희가 (수사 무마 여부를 확인했고) 같은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와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씨 등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가짜뉴스' 논란보다 먼저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와 관련, "2021년 국정감사가 열린 이후부터 제20대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3월 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확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하다"며 "첫째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 당시 조우형의 대출 알선이 수사 대상이었는지 여부, 둘째로 수사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수사의 단서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로 (박영수) 변호사의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가짜뉴스(봐주기 수사 의혹)가 2021년 9월쯤부터 만들어져 2022년 3월쯤까지 확대 재생산됐다고 보고 있다"며 "말씀하시는 등장인물, 심지어 남욱, 김만배, 조우형에 대해 진술 경위와 진술 번복 경위도 모두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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