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장 “쌍방울 대북사업 독자추진은 불가…경기도 도움 있어야”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협약서에 있는 내용 자체로 광물 사업 등을 포함해 수백조원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은 신 지검장을 향해 “(이 대표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면 쌍방울은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철도건설 관련 사업 등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되어 있다”며 “이런 사업이 경기도지사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사업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쌍방울이 북남 경제협력사업을 체결하는 데 그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이 아니고 희토류 등 광물 사업이다. 이것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며 “그래 놓고 (영장청구서의) 결론은 경기도지사 직무에 관해 김성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거꾸로다. 사실은 500만달러 대납을 요구하는 이화영의 청탁을 받아 (김성태가) 대납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지검장은 이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들이 경기도 자료나 관련자들 진술과 많이 다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은 대부분 경기도 문건과 관련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며,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내용들이 증거상 확인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도민들 세금 가지고 소고기, 초밥 사 먹은 것도 부족해 대선후보 경선 때 일종의 경선자금으로 썼다. 굉장히 큰 사안”이라 말하자 신 지검장이 “사안이 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동의했다.
신 지검장은 다만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도 있지 않으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필요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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