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구입한 '클럽 마약'…국내로 밀반입한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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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범 B씨, C씨와 함께 태국에서 케타민을 매입해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가 태국 방콕 등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55만바트(약 1861만원~2047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1kg을 구매했고, 이를 반으로 나눠 A씨와 C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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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씨, C씨와 공동으로 6500만원의 추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A씨는 공범 B씨, C씨와 함께 태국에서 케타민을 매입해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밀수입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책을, A씨와 C씨는 신체와 의복에 숨겨 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13일 태국으로 출국해 범행을 준비했다. B씨가 태국 방콕 등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55만바트(약 1861만원~2047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1kg을 구매했고, 이를 반으로 나눠 A씨와 C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체계적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했고 밀반입에 성공한 마약류가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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