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청탁금 내면 현대차 직원”…취업 빌미 1억 넘게 뜯어낸 사기꾼

박기주 2023. 10. 17. 2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에게 뒷돈을 주면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현대차 근무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입사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취업 일정을 계속 미루자 의심이 생긴 B씨는 지난해 4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업 빌미로 금품 가로챈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자신에게 뒷돈을 주면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해자 B씨에게 ‘노조 청탁금, 추천인 보증금 등을 내면 인맥을 써서 현대차 개발팀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1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현대차 근무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입사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취업 일정을 계속 미루자 의심이 생긴 B씨는 지난해 4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