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기로…서울대, 관련 절차 진행 중

윤준호 2023. 10. 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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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대학원 입학 취소 기로에 놓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가 조민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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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대학원 입학 취소 기로에 놓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가 조민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입학 취소 여부 결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진행됐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8월10일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보다 한 달 앞선 7월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작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당시 총장은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이미 ‘미등록 제적’ 상태인 만큼 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뒤 2학기 중이던 9월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로, 제적되면 학생 신분이 아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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