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기로…서울대, 관련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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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대학원 입학 취소 기로에 놓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가 조민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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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대학원 입학 취소 기로에 놓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가 조민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입학 취소 여부 결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작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당시 총장은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이미 ‘미등록 제적’ 상태인 만큼 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뒤 2학기 중이던 9월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로, 제적되면 학생 신분이 아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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