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이던 인공눈물 내년부터 4만원?… 가격 인상 두고 12월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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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 비싸질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 축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보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안제가 건보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이 4만원으로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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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 비싸질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 축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지금까지 외인성 사유로 점안제를 처방받는 경우 약 4000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는 건보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안제가 건보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이 4만원으로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줄인 이유로는 건보 재정이 거론된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가격 비교, 풍선효과 등 사회적 요구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약평위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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