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에 아이 안고 오토바이 몰고 있다”…운전자 추적중

강정의 기자 2023. 10. 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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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한 삼거리서 모습 포착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해당”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에 어린아이를 안고 운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운전자를 추적 중이다.

1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쯤 계양구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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