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감사원 또 압수수색.. 전현희 “감사원 아니라 무법원” 직격
- 공수처 압수수색? 조은석 패싱 의혹 증거 확보하려는 듯
-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의 증거 조작이자 범죄 은폐
- 근태 의혹 재심의? 대통령·장관도 출퇴근 도장 찍어야
- 감사원 법 잘 모르는 듯.. 국감 답변은 감사위원 패싱 자백한 것
-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尹 정권 방송장악 도구로 활용돼
- 내년 총선 출마해 무도한 尹 정권 심판할 것 전현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진행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오늘 감사원을 두 번째로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고 관련해서 전현희 전 위원장은 공수처에 감사원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감사 논란과 공수처 고발 및 수사 상황까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난 9월에 출연하셨던 날도
◎ 전현희 > 압수수색
◎ 진행자 > 압수수색을 했어요. 공수처가 감사원을. 이런 날 나오시네요.
◎ 전현희 > 깜짝 놀랐습니다.
◎ 진행자 > 오늘도 저희들이 미리 약속을 인터뷰를 다 잡아놨던 거거든요. 오늘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 전현희 > 많은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늘 압수수색 어떤 내용입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우리 전 위원장님 파악하시기에 오늘의 압수수색 핵심이 뭡니까?
◎ 전현희 > 조은석 주심위원이 감사원 사무처가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를 주심위원 결재를 패싱하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런 혐의로 직권남용으로 지금 고발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 진행자 > 최재해 유병호 이런 사람들
◎ 전현희 > 근데 사무처는 그게 아니다. 주심위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서 주심위원을 감찰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그랬죠.
◎ 전현희 >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사무처는 모든 게 주심위원 잘못이다
◎ 진행자 > 조은석 주심위원 잘못이다.
◎ 전현희 >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공수처가 오늘 압수수색한 게 조은석 주심위원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냐 그래서 실제로 주심위원을 패싱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게 맞냐 아니면 반대냐 이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은석 감사위원은 얼마 전에 국회에서 결재란 열람 결재 이 란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본인이 할 수도 없게 만들었던 이거를 공개를 하기도 했고
◎ 전현희 > 그걸 이번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는 거죠.
◎ 진행자 > 그리고 26일 날인가요? 직접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 전현희 > 감사원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드디어 진술을 하십니다.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인가요? 이런 분들은 공수처의 피의자고 그 다음에 조은석 주심위원은 사무처가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해서 검찰의 피의자고 감사원 자체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전현희 > 감사원이 사실 저에 대한 표적감사가 사상 유례없는 사실상 조작 감사고 직권남용 감사를 했었고, 그게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저에 대한 감사가 사무처가 틀렸다. 그래서 제가 다 무혐의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처가 자기들이 범죄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거를 조은석 주심위원에게 덮어씌우려고 내부 셀프감찰을 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조은석 주심위원이 다 잘못했다 이러면서 수사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위원을 수사 요청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또 하나의 증거조작이다. 모해 증거인멸죄 이런 게 성립이 가능한 또 다른 범죄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주 공수처에 추가고발 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12일 추가 고발하셨죠?
◎ 전현희 > 네.
◎ 진행자 > 12일 날 공수처에 감사원을 추가로 고발한 거는 어떤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하신 건가요?
◎ 전현희 > 이번에 감사원이 주심위원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하면서 저에 대한 무혐의 감찰 결과를 뒤집으려고 그 내용이 사무처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주심위원이 다 잘못했고 그래서 주심위원 배제하고 수사 요청하고 감사 결과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직권재심의 결정을 했거든요.
◎ 진행자 > 직권으로 이미 심의가 끝나서 처분이 나왔는데 직권으로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직권으로 재심의하겠다. 한 번 더 뒤집어보겠다. 뒤져보겠다.
◎ 전현희 > 셀프로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피의자가 난 잘못없어요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은석 주심위원 잘못했고 전현희 위원장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조사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 진행자 > 직권재심의 한 번 더 전현희 위원장을 들여다보겠다, 뒤져보겠다.
◎ 전현희 > 그리고는 그 근거로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가지고 장관급 기관장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은 이런
◎ 진행자 > 근태관리를 해야 된다
◎ 전현희 > 근태기준이 적용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저는 사실 근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증거도 제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관급 이상 모두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지금 현재는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출퇴근 시에 출퇴근 기록부를 체크를 안 합니다. 태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인사혁신처는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장관들도 근태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 진행자 > 그 인사혁신처의 근태 관리 관련된 기준도 이전엔 없다가 갑자기 이번에 생긴 거죠?
◎ 전현희 > 그렇죠. 그동안 전혀 관리를 안 했어요.
◎ 진행자 > 전현희 위원장을 직권재심의 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가 갑자기 그런 기준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전현희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와 감사원에 대해서 이번에 공수처에 직권남용 그리고 그동안 만약에 인사혁신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장관들 대통령 상습적 지각 의혹 제기되잖아요. 단 한 번도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직무유기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관들은 출퇴근할 때 반드시 9시 출근 도장 찍고 6시 퇴근 도장 찍고 퇴근해라. 이거를 실시를 해라. 그렇게 취지로 직무유기로 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프감찰에 대해서도 이거는 직권남용이다해서 고발을 하고 그래서 감사원이 또 셀프감찰을 구성하는 게 이거는 이해충돌이거든요. 자기들 범죄를 뒤집기 위해서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이해충돌이죠.
◎ 전현희 > 그래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범죄를 덮으려고 뭔가를 할 때마다 저한테 다 적발이 되고 걸려서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자기들이 코를 꿰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 진행자 > 국정감사하면서 법률가로서 조금 저렇게 답변을 하는 건 혹시 이상하다 자백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은석 위원이 열람을 안 누른 건 인정을 했어요.
◎ 전현희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문서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버튼이 없는 것일 뿐이다. 그 다음에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거를 해태하고 있었다. 빨리 열람을 누르고 문서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처분을 결정지어야 되는데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 거다. 조은석이 업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시켜준 것일 뿐이다. 근데 규정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왜 자백을 하지?
◎ 전현희 >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적인 리걸 마인드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상 주심 감사위원의 결제를 패싱했다는 거를 자백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렇더라고요.
◎ 전현희 > 그거는 법 위반이고요. 또 자기들이 그걸 조작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 진행자 > 전산팀에 얘기해서 공문 처리해가지고 그 버튼을 다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전현희 > 그런 부분이 형사 고발이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 진행자 > 전산팀에 공문 보내서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아는 법이랑 다른가,
◎ 전현희 > 이분들이 법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사실은 감사원이 아니라 무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들이 하는 게 법이고 다른 법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 진행자 > 조은석 감사위원은 며칠 있다가 국회에 나오셔서 직접 또 본인이 말씀을 하실 거고, 직권재심의 관련해서도 엊그제 제가 법사위에서 상임위원회 국감하는 거 보다가 직권재심의 전현희 전 위원장을 한 번 더 들여다봐서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라서 잘못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겠다. 불이익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권 재심의를 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직권재심의의 목적이. 근데 감사원법상 직권재심의는 전현희 위원장에게 너무 과하게 징계했는데 과하게 징계할 게 아니다라는 사유가 밝혀졌을 때 전현희 위원장이 과한 징계를 덜어주기 위해서 직권재심의를 할 수는 있지만 징계를 더 주기 위해서 직권재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박주민 의원이 감사원장한테 물어봤어요.
◎ 전현희 > 박주민 의원이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피감자의 권익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더 일종의 재심절차로 직권재심의를 통해서 피감사가 좀 더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권력을 행사한 감사원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인데,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직권재심의를 이번에 한 거라 그는 입법 취지랑 전혀 맞지 않다 이걸 박주민 의원이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직권재심의는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재심의를 하면 인사혁신처 기준 가지고 직권 재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원 아마 대통령한테 엄청 혼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 장관들 모두 다 9시에 출근 6시 퇴근
◎ 진행자 > 그때부터 근태관리 들어가니까.
◎ 전현희 > 다 해야 되는 거고 엄청나게 고위공직자들의 그런 원성을 들을 거고요. 저는 직권재심의 하더라도 근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해봐라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리 대통령실부터 장관님들 근태관리.
◎ 전현희 > 대통령도 하셔야죠. 용산에 들어가면 9시에 출퇴근 도장 다 찍고 수석들도 다 찍고 그렇게 이제 하셔야죠.
◎ 진행자 > 그리고 엊그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기자회견.
◎ 전현희 >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오전에 국회에서 하셨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말하자면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 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장이나 또는 방심위원들을 해고하는데 근거를 막 갖다가 제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더라고요. 소개를 해 주시죠.
◎ 전현희 >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인데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통해서 저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고, 그 결과 우리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직권남용 성립 소지가 매우 높다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KBS이사장이나 또 MBC 방문진 이사장 또 방문진 이사들의 경우에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장악을 위해서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문진 이사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사용한 이 정권이 일종의 도구로 사용을 한 게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한 감사원 감사랑 권익위의 청탁금지 위반조사가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거고 그 내용을 보면 권익위에 저도 권익위 내부 제보자가 제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KBS나 MBC도 내부 직원들이 권익위에 제보합니다. 신고해요. 그래서 이사장들이나 이사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했다라고 제보 신고하니까 권익위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로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조사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그걸 빌미 삼아서 방통위에서 KBS이사장의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조사를 받으니까 KBS 명예를 실추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범죄 혐의가 확정도 안 됐는데 그걸 사유로 물론 또 다른 사유도 몇 개 있지만 그걸로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해임 결의해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요. 그래서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랑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로 이것도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 진행자 > 소위 내부고발자가 이전에는 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다가 내부고발자라고 하는 분들이 내부고발자가, 그 다음에 KBS이사회나 이런 쪽은 KBS권익위로 그 다음에 조사를 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해. 대통령이 재가를 한다. 아주 딱 패턴이 짜여 있네요. 근데 법률가로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 가 있는 겁니까?
◎ 전현희 > 권익위의 조사는 최종적인 게 아니고
◎ 진행자 > 그건 행정소송으로 다 다퉈야 돼요.
◎ 전현희 > 그렇죠.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KBS 이사장의 경우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결과도 보지 않고 권익위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해임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서 권력기관들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권익위 같은 이런 기관들을 악용을 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것으로
◎ 진행자 > 과거에는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행정기관들이 무슨 조사를 하거나 감찰을 하거나 하다가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이 최소한 기소를 하거나 어떤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린단 말이에요.
◎ 전현희 > 지금은 그것도 없습니다. 기소됐으면 그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조사하면 우리 명예 실추했으니까 해임이야 이거는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봐야죠.
◎ 진행자 > 또 하나 말씀하신 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박민 KBS 사장 이번에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재가 했어요.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전현희 > 지금 현재 권익위에 신고가 박민 KBS 지금 사장이겠네요. 그분도 신고가 지금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서 권익위와 또 방통위가 했던 똑같은 잣대를 대면 이분도 역시 해임되셔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리고 조사도 남영진 이사장 보니까 2영업일 근무일로 보면 중간에 주말이 있어가지고 2영업일 이내에 조사를 바로 했더라고요.
◎ 전현희 > 목요일 날 신고가 됐는데 월요일에 바로 조사착수를 해서 권익위가 피신고자를 즉각적으로 조사하는 거는 제가 권익위원장을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 진행자 > 조금 더 신속하게 하지 그랬어요.
◎ 전현희 > 저는 사실은 조사나 이런 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위원장님 신임 최고위원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안 받으셨었나요?
◎ 전현희 > 이재명 대표의 주위 분들과 당원들이 많이 저를 추천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몇 분의 의원님들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요. 근데 총선이니만큼 지역안배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총선 출마 정리하셨어요?
◎ 전현희 > 고민을 그동안 했는데 일단은 이번 총선에 꼭 출마해서 이 무도한 유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 진행자 > 다음 인터뷰 때는 어느 지역인지까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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