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고용 세습' 고친다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고용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개정하기로 했다. 기아 노사는 17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 불안과 고금리, 국가 간 무역장벽 심화, 코로나19 시점 대비 대기물량 대폭 감소 등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점을 찾았다는 평가다. 노사는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개정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00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진행 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과 양산을 위해 노사 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사업과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았다.
임금과 성과격려금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원, 생산 판매 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도 포함됐다. 기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차를 둘러싼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미래 발전과 고용 안정이라는 큰 틀에 공감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토대로 경영 목표 달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오는 20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기아는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하게 된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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