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공과금 내세요" 8550억 모집한 업체 대표 '중형'

박수현 기자 2023. 10. 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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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공과금을 내면 최대 9% 이자를 준다고 속이고 투자금 855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 A씨(4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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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상자산으로 공과금을 내면 최대 9% 이자를 준다고 속이고 투자금 855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 A씨(4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B씨(46)와 영업이사 C씨(53)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특정 가상자산으로 공과금을 내면 월 4~9%를 돌려주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속이고 8700여명으로부터 8550억여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14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 업체는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일명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이들은 당초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가 2021년 말부터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정상 지급하지 않으면서 금융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돼 있었다"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경제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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