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충격 받아"...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2억 위자료 청구 기각 요청

유엄식 기자 2023. 10. 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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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소송을 맡은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피해자를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 측이 제시한 2억원의 위자료 청구가 과도하다며 재판부에 기각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 조정 기일에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 양(사망 당시 16세)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고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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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진중권 전 교수, 김경율 회계사, 권경애 변호사, 서민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겸 지식큐레이터 등의 대담집으로, 조국 사태나 586세대 등을 비판하면서 현재의 진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지난 8월25일 출간된 이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서 4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판매량은 7만부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9.25/뉴스1

학교폭력 사건 소송을 맡은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피해자를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 측이 제시한 2억원의 위자료 청구가 과도하다며 재판부에 기각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 조정 기일에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 양(사망 당시 16세)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고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2일 진행한 첫 조정기일에도 불참했다.

권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는 원고로부터 받은 수임료 총 900만원에 대해 과실을 따져야 한다"며 "정신적 위자료와 관련해서도 피고(권 변호사)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족 측이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본인에게 지급한 수임료 내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주원 양의 모친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도 이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세 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이며, 특히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린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찾다가 드라마 공모전에 응모한 대본의 결과를 기다렸다"고 답변했다.

유족 측은 최근 권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재판 불출석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서가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주원 양의 어머니 이 씨는 이날 조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변호사의 변명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권 변호사는 지금까지 사과도 없고, 변협의 징계위도 불출석해 괘씸하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가 2차 조정 기일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유족과의 조정은 일단 결렬됐다. 이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의 강제 조정 절차를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열린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6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 징계 처분받았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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