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말대로라면 징역 50년…이런 일을 왜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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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경기가 만약 예측치보다 안 좋아졌다면 확정이익이 잘한 것일 텐데 부동산이나 경제를 예측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겠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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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해야 한다는 건 제 정치적 신념"이라면서 "업자들과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의로 행정관청이 가지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일부 환수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 또는 정책결정권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경기가 만약 예측치보다 안 좋아졌다면 확정이익이 잘한 것일 텐데 부동산이나 경제를 예측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겠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저희가 고정액을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공사에 얼마나 이익을 배당할지 경쟁을 하라고 한 것"이라며 "확정이익 자체가 배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만들어 환수하려 했으니 민간업자들이 사업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박박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 듯 하다"며 "행정관청이 왜 그래야 하느냐.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검찰 주장도 "저는 알지도 못하고 말이 안 된다"며 "포렌식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댓글 하나라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부인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대체 제가 얻은 이익이 뭔지 묻고 싶다"며 "업자가 공무원과 관련해 현금을 특정해 지원하면 기부금품 위반이나 직권남용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대서 당연히 조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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