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사, 성과금 400%+1050만원에 임단협 잠정 합의…고용세습 조항 개정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기아 노사가 고용세습 조항 개정과 기본금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격려금 400%+1050만원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17일 기아 노사는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3년 연속 무분규로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기아 부분 파업 계획은 취소됐다.
노사는 사실상 사문화되었지만 단체협약에 문구가 남아있어 사회적으로 ‘고용세습’이라 비판 받아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하고,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 기아 단체협약 27조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과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한다.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진행 중인 신공장 성공적인 건설과 양산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사업와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차를 둘러싼 글로벌업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이라는 큰 틀에 공감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경영 목표 달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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