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감] 경찰의 ‘과잉진압’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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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최근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질타가 국감장에서 이어졌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8월 수원에서 발생한 '수원 헤드록' 사건과 관련, 당시 6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헤드록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라며 "이는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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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최근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질타가 국감장에서 이어졌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8월 수원에서 발생한 ‘수원 헤드록’ 사건과 관련, 당시 6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헤드록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라며 "이는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연행 과정이 적절했는가에 대해 경찰청 또는 경찰서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평가도 없었다"라며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당시 사건에 대한 작성된 보고서의 작성 실태도 문제"라며 "관련 보고서에는 ‘수갑만 사용했고, 부상 정도는 경미한 타박상’으로만 적혀 있었음에도 상급자 3명이 결재 완료를 서명하는 등 총체적 부실 상황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경기남부지역에서만 경찰의 물리력 사용횟수가 5806회에 달할 만큼 물리력 사용 빈번하다"며 "경찰이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만(무·인천 부평갑) 의원도 경기 의정부시의 한 중학생이 흉기난동 오인 신고로 인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다친 부상을 입은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은 경찰이 학생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 발생한 일로, 수갑을 채운 채 경찰서로 데려간 행위는 경찰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외부의 피해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공권력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자칫 나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며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 친근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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