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또 불출석…법원, 유족과 강제조정
“언론 공표로 정신적 충격 받았다”
유족 측 “권변, 한 번도 연락 안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하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조정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 참여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 양의 영정을 안고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조정이 끝난 뒤 취재진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보여주길 바란 것인데 권 변호사는 저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부연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재판은 정식 절차로 이뤄지게 된다.
이씨 측 대리인은 “조정위원이 조정안에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는 오늘 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 측은 이날 조정에 앞서 “원고(이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2심 패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그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다른 변호사에게 재판 출석을 부탁하는 등 간단한 업무도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씨가 딸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한 바 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고,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반에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그의 소속 법부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올해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권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55km 구간서 90km 달렸다고…‘속도 위반’ 벌금이 19억원? - 매일경제
- “남자와 데이트 30분에 35만원”…‘홍대 지뢰녀’의 충격적 실체 - 매일경제
- 서울대 대학원도 입학 취소되나…베트남 여행간 조민에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주말에 예약이 꽉 찰 정도...‘똥’ 향한 집념에 생긴 이곳 - 매일경제
- [단독] “K건설 돕겠다” 혈세 620억 쓰더니…실제수주는 단 2건뿐 - 매일경제
- “앞머리 정리해줄게” 고데기로 이마를…여배우 ‘추락사’, 일본 발칵 - 매일경제
- "경기회복 남얘기"… 영세 파산, 레고랜드 터진 작년보다 심각 - 매일경제
- 압구정2구역 70억…재건축 대장주 신고가 - 매일경제
- “이 탕후루·요거트 먹지 마세요”...식약서 신신당부한 이유는? - 매일경제
- 구단 최초 외부 영입→그동안 걷지 않은 길 걷는다…LG 원클럽맨과 손잡은 삼성, 99688378 잔혹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