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대학가서 15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일당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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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대학가에서 15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범행 4년 만에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 70대 A씨와 공인중개사 60대 B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대학가에 총 150여 가구의 다세대 주택 6동을 짓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기간 만료 뒤에도 15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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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담보신탁 받아 주택 짓고 임대차 계약
신탁사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 통해 세입자 받아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기 용인시 대학가에서 15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범행 4년 만에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 70대 A씨와 공인중개사 60대 B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대학가에 총 150여 가구의 다세대 주택 6동을 짓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기간 만료 뒤에도 15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25명은 대부분 대학생으로, 최소 변제금을 제외한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피의자 잠적으로 한동안 수사가 중지됐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고소장 여러 건을 추가로 접수해 수사를 재개하고 지난 7월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32억여 원의 담보 신탁을 받아 다세대 주택들을 짓고 이중 1개 동을 B씨에게 팔았다. A씨가 소유한 주택은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으나, B씨를 통해 세입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전세 계약을 맺어왔다.
경찰은 이들이 임대엄을 이어오던 중 자금 사정이 나빠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의 주택은 현재 경매 또는 공매로 넘겨졌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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