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끌고와서라도 처벌"…불법공매도 엄단 밝힌 이복현

박승희 기자 강은성 기자 한유주 기자 문혜원 기자 2023. 10.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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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20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며 불법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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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외국에 있는 사람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된 공매도…전면 재개·전산화 도입은 신중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강은성 한유주 문혜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앞서 시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견고히 했다. 다만 시장에서 꾸준히 요청이 제기된 제도 개선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관해 묻는 정무위 위원의 질의에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 책임(과징금)을 지도록 하고, 결국 형사처벌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지속적인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다. 홍콩 소재 글로벌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110개 종목에 대해 총 560억원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현행법상 주식을 공매도하기 위해선 주식을 미리 빌린 뒤 해당 수량만큼 공매도해야 하지만, 이들 회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뒤 추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대해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예고했다. 그동안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던 게 38억원 수준인데, 이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단 방침이다. 이 원장이 여기에 형사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솜방망이 처벌 우려를 잠재웠다. 지난 2020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며 불법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졌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로 우리 증시가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서는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거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매도)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우리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모두의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신뢰가 크게 손상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은 저희가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조금 더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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